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 전액부담 항목 10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항목으로 전환,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포함되는 항목은 전기 자극에 의한 충격파를 통해 담도결석을 부수는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쇄석술과 턱뼈 골절 고정용 합판 및 나사,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등으로, 요실금용 인공테이프의 경우 환자 부담이 10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환자 부담이 최대 80%까지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환자가 관상동맥을 확장하기 위해 스탠트나 풍선 등이 사용되는 중재적 시술이나 내시경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 가운데 10%만 내도록 했다.
특히 내년부터 장기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 수술 활성화를 위해 간과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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