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나 몰라라식’으로 사업장이 방치되고 임금을 떼인 근로자들은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악순환이 되풀되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들어 11월말 현재 제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된 고소·고발과 진정건은 모두 1494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영세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80%정도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들이다.
올 들어 발생한 임금체불 업체수는 모두 89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건에 비해 102곳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체불금액도 지난해 58억 여 원에서 올해는 71억 여 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노동사무소가 관련자 처벌에 앞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사업주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잇따라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떼인 근로자 구제나 악덕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올 들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업주도 14명에 달하고 있다.
제주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자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일단 지명통보 조치로 출석을 유도하고 있지만, 출석에 계속 불응하거나 아예 행방을 감추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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