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혁신도시 건설예정지 34만평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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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호동 일대의 혁신도시 건설예정지로 선정된 주변 일대 34만여평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제주혁신도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원활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 확장가능성을 고려해 신시가지 동쪽에서 스모르까지 34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2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앞으로 혁신도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제주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 건설후보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공고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등 변경이 예상되는데다 각종 개발행위허가시 개발비용 등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혁신도시 기본계획이 확장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용관 기자>songy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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