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청정축산 품질보증제가 확대돼 양질의 육류 공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제주군은 내년에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생산관리지침(HACCP-FCG)에 근거해 무공해 청정축산물 품질보증 농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농가는 양돈 7농가, 한우 13농가, 젖소 17농가 등이다.
이들 농가들은 모두 7억4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향후 2년 간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사육 기반시설 확충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게 된다.
청정축산물 품질보증을 따려면 품질관리 등 모두 43개 항목 심의에서 70% 이상에 해당하는 ‘합격점’을 획득해야 하며 사양관리 및 축분처리 등 제반시설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제주산 돼지고기가 다른 지방은 물론 일본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돼 사양시설이 미비된 농가의 경우 현대화사업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북제주군 관계자는 “축산업의 경우 최근 수년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도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매년 정책사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성중 기자> ha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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