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중이라면서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사건이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심신장애 이상자,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단계에 있는 모든 피의자와 이미 구속된 피고인들도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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