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바뀌는노동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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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노동관련 각종 제도가 바뀐다.

올해 바뀌는 주요 노동관련 제도들을 살펴본다.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주 40시간 근무제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대신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된다.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병력(病歷)에 의한 고용차별이 최소화되고 사업주는 건강진단비를 절감하게 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올해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 군. 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학자금 지원=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근속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유산. 사산시 보호휴가 부여=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 급여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가 부여된다.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상향 조정=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종전보다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한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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