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원 청사나 법정에서 심한 난동이 발생할 경우 가스총이 발사된다.
대법원은 2일 민원인들의 법정내 소란을 막고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된 경비관리대를 창설했다.
개정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설치되는 경비관리대는 대법원으로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창설되며 대원들은 평소 가스총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법정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의 보안장비는 최소한의 법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경비관리대 설치는 지난해 서울 소재 법원에서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피고인 남편이 증인선서를 하는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리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화됐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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