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신청(청장 김윤기)는 최근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우체국예금.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등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개월간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7개월간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2006년 1월 한달간 우체국예금 취급수수료(온라인송금수수료.통장재발행수수료.수표추심료 및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사고보험금 지급신청시 이를 신속 처리해 주기로 했다.
제주체신청은 이번 지원내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06년 2월 28일(예금가입자는 1월말까지 신청 가능)까지 가까운 우체국이나 보험관리사에게 신청하면 우체국예금.보험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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