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가 저소득층과 홀로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119 무료 화재보험’ 가입 시책이 결실을 맺고 있다.
4일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화재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시책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까지 모두 6가구에 6801만5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것.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김모 할머니(81)도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2004년 11월 역시 주택이 불탄 진모 할머니(83)도 보험금 9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지난 연말 화재로 주택이 불에 타면서 청각장애 주부가 숨지는 등 3명의 사상자가 제주시 오라동 장애인 가구도 제주소방서가 화재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여서 보험사 측의 실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성금 150만원을 별도로 모아 이 장애인 가구에 전달했다.
제주도소방본부는 올해부터 각 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모아 1인 1가구 주택화재보험 무료가입을 1인 2가구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1년 보험료 1만5000원~2만원 정도인 '119 주택화재보험'은 현재 3543세대가 가입돼 있다.
<김수범 기자> 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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