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폭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를 포함한 전국 57개 시.군.구를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감지역은 지자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해 피해정도에 따라 월보험료 30~50%를 경감할 계획이며, 약 1만3650세대에 3억2000만원의 보험료 경감이 예상된다.
경감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인적.물적 두 가지의 피해를 입은 세대는 6개월간, 한가지의 피해를 입은 세대는 3개월간 각각 적용된다.
이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고경호 기자>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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