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1회당 구입한도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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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면세점, 1회당 구입한도 상향 조정

올해부터 제주 내국인면세점에서 1회당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특례 규정'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면세물품 1회당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는 35만원이지만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1회당 구입한도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33% 올리기로 했으나 환율 하락세를 감안, 관련 시행령에는 원화 구입한도를 5만원(14%)만 올렸다.

재경부는 면세 구입한도를 4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간 72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제주 면세점의 매출은 올해부터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평균환율 변동과 금강산 면세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입한도 및 판매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hbc@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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