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비용 4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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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도지사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4억4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도지사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이같이 공고하고 지난 3회 지방선거때보다 2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68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15.2% 늘었다.

도선관위는 "항목별 산정방식이 선거구내 인구수에 일정금액을 곱해 산출하는 총액 산정방식으로 바뀌면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후보자 등록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발송할 수 있는 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2만매로 결정했다.

한편 도지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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