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군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장교나 부사관으로 '군문'을 두드리는 젊은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 추세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한 후 부사관이나 장교로 재임관하는 경우에만 군경력을 인정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가 동일하거나 낮은 신분으로 재임관될 경우는 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법적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금년 전반기내에 군인보수법을 개정하여 이를 근거로 군인경력 환산율이 명시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10월까지 개정하고 후반기부터 재임관자에 대한 군 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다.
<김수범 기자>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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