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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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11개 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벌금은 5천만원 동일)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벌칙 강화와 함께 프로그램 창작후 1년이 지난 후에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부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모든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내역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3억원이 넘는 주택보유자는 장기마련저축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등 11개 세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각의는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제한하고,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사업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각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회의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행정구역 명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의 한자 명칭을 '儀旺' 에서 '義王'으로 변경하는 의왕시 명칭변경에 관한법률안도 의결됐다.

해상에서의 안전 항해를 위해 그동안 선박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상 호텔이나 공연장과 같은 해상 구조물도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각의는 이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재물손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2008년부터 낚시인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시행하는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국무조정실은 21개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담은 '200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을 각각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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