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도의원 선거구 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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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도의원 선거구 규칙 공포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5.31 지방선거의 도의원 선거전도 본격적인 스타트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는 지난 20일 '도의원 지역 선거구 규칙'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한데 이어 24일자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 지역 선거구는 제주시 14곳, 서귀포시와 북.남제주군 각 5곳 등 29개 선거구로 최종 확정돼 도의원 선거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의원 선거구 작업도 현재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다음달 2일까지 획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는 대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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