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모 예비후보의 배우자 외 1명은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와 그 약속.지시.권유.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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