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23일 4.11 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 배우자 등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는 A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조사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을 지난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받은 가액의 10~50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72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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