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사용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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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상당수 낚시어선들이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도내 낚시어선들이 어획량(조업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낚시어선 및 도내 6개 수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만 공급받을 수 있으나, 낚시어선 신고를 한 일부 어선들은 위판실적 등 어획량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 면세유를 공급받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해경은 도내 모 수협이 근해연승어선을 수협 명의로 건조한 후 조업이 아닌 어획물 및 선용품 운송 등에 사용하면서도 1999년부터 면세유를 써와 수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수협 관계자는 “이 선박은 개인 영리 목적이 아니라 어민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어획물, 제빙용수 및 음용수 운반 등의 다중적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유 사용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업실적이 없는 선박들도 수산물 중간유통업체, 식당 등과의 간이영수증 허위 작성을 통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과 양식장관리선, 어촌계, 수협 소유 선박 등을 대상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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