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민선 3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연말부터 지방재정 페널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페널티제는 지방채를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거나,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 관련 법령을 어겨 불건전한 운영을 했을 경우 교부세 배분시 감액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1997년부터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선심성.인기성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각종 재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발생, 부지 미확정, 설계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특별관리를 통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시달했다.
또 이달 중순까지 내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때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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