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학대를 피해 가출한 뒤 절도를 저지르던 A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최근 새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검정고시에 응시했던 A군은 구속으로 인해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임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지난 6일 제주교도소에서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용과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는 인권 검찰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지방검찰청 753-5132.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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