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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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제주도민은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보험증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 전 1단계로 9월부터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6개월간 제주도에서 보험증 발급과 사용을 중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은 17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을 사용토록하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현행 보험증을 계속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제주도의 시범사업결과를 분석한 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 등을 개정해 전국에서 보험증 발급을 중단하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그동안 건강보험의 완전통합과 전산통합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보험증은 단순히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기능이 축소된 반면 가입자는 보험증 발급과 휴대에 따른 불편을 겪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보험증이 없어지면 연간 1620만건의 보험증 발급 관련 민원이 해소되고 보험증 발급과 관련된 경비가 연간 2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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