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조수 밀거래도 파헤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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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야산에서 올가미에 걸린 노루와 독수리가 발견될 때부터 겨울철 밀렵이 성행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이 시.군 및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단 3일간 단속에서 노루.꿩.참매 등을 무차별 불법 포획했거나 포획하려던 밀렵꾼 8명을 적발했는가 하면, 도내 야산 곳곳에 쳐 놓은 밀렵용 올가미를 무려 250개나 수거한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경찰은 적발된 밀렵꾼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으며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니 짧은 단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린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밀렵꾼들이나 올가미가 실제로 있는 것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야생 조수, 그것도 보호 조수들이 얼마나 수난을 당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특히 적발된 밀렵꾼들로부터 노루 고기 등 야생 조수 이외에도 엽총.공기총 등을 8정이나 압수함으로써 불법 사냥에 올가미뿐이 아니라 총기류를 흔히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사용한 총기류는 무등록.무허가이거나 심지어 불법 개조한 것도 있어 총기류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일단 한라산에서 총기류와 올가미에 의한 밀렵꾼들이 판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도.시.군 관계자와 밀렵감시단 등으로 대규모 기동반을 편성,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법 당국도 기소된 밀렵꾼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선까지 형을 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라산의 밀렵꾼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불법 사냥하는 장본인들뿐만 아니라 밀렵한 조수를 다른 지방으로 밀반출하는 조직도 색출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노루 등 한라산 야생동물 1마리에 60만원씩에 밀거래되고 있다니 전문 밀반출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주항과 공항에서의 검색 강화는 물론 중.소항구를 출입하는 화물선에도 단속의 손길을 뻗어야 한다.

행정당국이 해야 할 중요한 업무도 있다.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 계도하는 일이다. 밀렵꾼이 날뛰는 것은 행정청의 주민계도 소홀 탓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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