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추가 결정
4·3 희생자 추가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형인 1250명 포함 2865명
제주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직무대행의 주재로 제11차 전체 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1250명을 포함해 2865명을 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날 심의한 4·3 희생자는 사망자 1707명, 행방불명자 1177명 등 2884명이었으나 이중 군인과 경찰희생자 19명을 제외한 사망자 1688명과 행방불명자 전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250명의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것을 놓고 민간인 위원과 국방부 등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임문철 신부 등 민간 위원들이 4·3의 역사적 해원을 위해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특히 4·3당시 재판 대부분이 불법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드러난 이상 이들도 희생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250명 전원이 희생자로 결정됐다.

또 희생자로 신청된 군인과 경찰 19명에 대해서는 군경측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 ‘유보’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4·3희생자로 최종 결정된 인원은 2865명을 포함해 1만 2725명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같은 인원은 전체 신청자 1만4373명의 88.5%이다. 아직까지 희생자로 심의되지 못한 872명은 형확정 15년 이상의 장기수형자이다.

한편 4·3 중앙위원회는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명예회복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와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는 이날 정부의 4·3 희생자 2865명에 대해 희생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수형인들 전원을 희생자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나머지 854명에 대해서도 화해와 상생의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희생자로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