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 서장이 공사장 정문을 가로 막던 활동가들이 차량과 충돌할 수 있음에 따라 보호 차원에서 경찰관들에게 ‘에워싸버려’, ‘둘러싸버려’라고 말한 것을 ‘쏴버려’로 왜곡됨에 따라 유포자 등에 법적 대응을 고려.
경찰은 또 당시 물대포나 최루탄도 없는 상태서 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었기에 이번 글은 고의성이 농후하다는 지적.
한편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A씨(36)는 지난 25일 강 서장이 경비과장에게 ‘예비병력을 다 데리고 와서 안 되면 쏴버려’라는 얘기를 했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논란.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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