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관장마저 죽음 택하게 한 판정논란
태권도장 관장마저 죽음 택하게 한 판정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태권도 선수인 고교생 아들이 심판의 부당한 판정으로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며 태권도장 관장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태권도계의 뿌리깊은 판정 시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전모(47)씨가 28일 충남 예산의 한 사찰 입구 공터에 세워놓은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고, 전씨에게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전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경기 종료 50초를 남기고 아들과 상대방의 점수 차이가 5-1로 벌어지자 (주심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했다',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한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는 등 심판판정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씨가 지목한 13일 국기원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대표 고등부 3차 선발전 핀급 결승이다.

3라운드 50여초를 남기고 넉 점 차로 앞선 전씨의 아들에게 주심이 남은 시간 경고를 7차례나 주는 바람에 결국 경고패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태권도 경기에서의 판정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런던올림픽에서는 전자호구와 즉석 비디오판독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판정 논란이 수그러들었지만, 이전에는 올림픽 무대에서조차도 판정 시비로 불미스런 일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득점과는 달리 경고를 주는 것은 심판의 권한인데다 규정이 불명확해 판정 논란의 불씨는 늘 있었다.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경기규칙에는 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감점 1점이 되는데 이때 자신의 점수가 깎이는 대신 1점을 상대에게 가산하도록 했다.

4차례 감점을 선언 당하면 반칙패로 처리된다. 경고만으로도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한 태권도인은 "수십 년 동안 수련해온 태권도인조차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니 안타깝다"면서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판정 시비를 뿌리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해당 경기 영상을 확보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진상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29일 해당 대회의 주관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와 함께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게는 강력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태권도 경기와 관련해 판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