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년 전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개정은 다른 지방들의 후발 경제특구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기간이 앞으로 9년밖에 안 남은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시급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법개정이 늦어진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을 너무 서두른 나머지 법 개정 내용이 지나치게 기대에 못미쳐서도 안된다. 조속히 추진하되 다른 경제특구와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고쳐져야 된다는 얘기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제주도의 개정 방향대로 특별법 내용이 바뀔 경우 그런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경제특구에서 시행하려는 외국 통화(通貨)의 사용 확대,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대폭 완화, 휴양형 주거단지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설치, 외국 방송 재송신 허용 확대 등을 개정특별법 속으로 끌어들인다면 그만큼 효과적일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및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관광서비스와 기반시설 분야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허가제 도입, 국토 이용계획 변경기간 단축 등도 실현시킨다는 복안이다.
실은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 면세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제주도의 뜻대로 새로운 내용들이 법개정에 포함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하지만 문제는 제주도가 희망하는 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점이다. 물론 이를 관철시키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안다. 그렇더라도 국제자유도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법개정은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제주도는 역량을 총동원, 최선의 법개정이 되도록 힘쓰기 바라며, 개정법안 국회 통과 역시 가능한 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올해가 지나면 사업기간이 다시 8년으로 줄어 든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과 종합계획 확정은 매우 촉박한 2대 현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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