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강 전 군수 퇴임식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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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제주도당 행복주식회사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강기권 전 남제주군수의 퇴임식과 관련 논평을 내고 “대규모 청중을 동원한 한나라당과 강 전 군수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군민들을 들러리 세웠다”며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선대위는 이어 “공식 선거 운동 첫 날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규모 청중을 동원한 행위는 한나라당 스스로 선거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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