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석중 특정정당이 4석 초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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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례대표 정당별 의석수는
지난 20일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유세 중에 발생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정당 지지율에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각 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득표 비율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해 산출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득표비율은 유효투표 총수 가운데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득표수를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의 득표수를 모두 합해 나눈 후 소숫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산출한다.

이어 잔여 의석은 소숫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고, 그 수가 같을 경우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한다.

이 같은 규정에 맞춰 제주일보와 JIBS제주방송이 공동으로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 근거한 비례대표 의석 할당은 어떻게 될까.

이번 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18.5%, 한나라당 35.4%, 민주당 1.6%, 민주노동당 5.6%, 무소속 17.9%,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당 지지도가 5%를 넘지 못한 민주당과 무소속, 모름 또는 무응답이라고 답한 비율을 제외한 3개 정당의 득표율 합계는 59.5%.

이를 토대로 의석수를 계산하면 열린우리당은(18.5/59.5)(의원정수)=2.1765로 2석을 차지하고, 한나라당은 (35.4/59.5)=4.1647로 4석, 민주노동당은(5.6/59.5)=0.6588로 의석을 할당 받지 못한다

그러나 7석 가운데 열린우리당 2석과 한나라당 4석을 제외한 잔여 의석은 소숫점 이하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게 됨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나머지 1석이 배분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의석을 할당받지 못하는 무소속과 모름 또는 무응답이라고 답한 비율이 40%대에 달하면서 이들의 표심 향배에 따라서는 의석 수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았다.

한편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경우 특례규정에 따라 하나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수가는 전체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대 4석까지만 차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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