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행세 사무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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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을 상대로 변호사 사건을 가로채 변호사 노릇을 한 사무장이 검찰에 덜미.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내 모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인 현모씨(59)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발표.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3년여 간 1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혐의.

검찰 조사 결과 현씨는 변호사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

이 때문에 일부 사건들은 사건 의뢰 및 수임료 지급 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 제기나 고소장 제출 등 법적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

현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해당 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사무장 계좌 입금 내역은 변호사의 선임 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현씨가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이 사건 진행에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채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피해 확산에 한 몫을 했다”고 설명.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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