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사업 어떻게 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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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집행부 간 대립각...일부 지역 단체 반발 심화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해관계가 걸린 일부 지역 단체들의 반발도 심화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제주형 풍력산업을 육성,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야심찬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풍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도의회 동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등이 남아있고, 대정읍 지역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첩첩산중’이다.

▲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일과1·2리, 무릉1리, 영락리 등 5개 마을 해안에서 2㎞ 떨어진 지점에 7㎿급 풍력발전기 29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7㎿급 발전기는 단위용량으로는 세계 최초다.

한국남부발전㈜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정해상풍력발전㈜(대표이사 김철용)에 따르면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발전기 1기 당 규모는 해수면에서 본체 상층부까지 기둥 높이가 110m에 이르며 날개(총 3개) 1개 당 길이도 85.6m에 달한다.

발전단지는 지구지정 29㎢ 면적 중 10㎢에 조성된다. 동일1리에서 무릉리 앞바다까지 직선거리로 6㎞ 구간이다. 발전기와 발전기 간 거리는 남북으로 993m, 동서로 685m로 계획됐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상 송전선로(2.6㎞)와 육상에 있는 전기실, 육상 송전선로(13.54㎞)를 거쳐 안덕변전소로 옮겨진 후 제주 전역으로 공급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남부발전㈜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설비를 인수 해 운영하게 된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은 발전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이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예상 발전량이 60만5000㎿h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발전용량(203㎿)과 이용률(34.5%)을 감안한 수치다. 이는 2012년 기준 도내 총 발전량(420만7000㎿h)의 약 14.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2011년 9월 한국남부발전㈜은 2011년 9월 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너지 자급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조원이 투자되는 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발사업 쟁점=대정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발표되자 사업 예정지 인근에 생활의 터전을 둔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모슬포어선주협회(회장 강동헌), 모슬포수협(조합장 이재진), 한국수산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대정분회(분회장 이일봉), 모슬포수협 노조(위원장 송승우) 등 4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주 지정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어족자원 고갈 및 어업권 침해 ▲어선 항로 침해 ▲지역경제 붕괴 등을 내세우며 “최악의 상황에서 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사전 어업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동헌 모슬포어선주협회장은 “해당 구역에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해양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의 소득이 감소된다”며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어업피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정해상풍력발전㈜은 “풍력단지는 건설 후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서 조업이 가능하고, 발전기는 해안선에서 최소 2㎞이상 떨어져 있어 어선 항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은 또 “유럽의 해상풍력 사례를 보면 풍력단지 준공 후 기초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함으로써 어족자원이 늘었다는 연구사례가 있고, 공사가 착수되면 어업피해 보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며 반대 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반대 단체 간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철용 대정해상풍력발전㈜ 대표이사는 “풍력단지가 들어서는 5개 마을과 어촌계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합의가 이뤄졌고 일부 마을과 어촌계만 보상에 따른 공증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해당 마을과 어촌계 대부분이 찬성하는 만큼 모슬포어선주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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