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호주로 관광을 간 박모씨(33)는 지난해 2월 22일 여행경비가 떨어지자 김씨가 운영하는 가구점에 취업한 후 일주일 만에 금고에 있던 판매대금 1150만원과 2500만원 상당의 고가 카메라 장비를 훔친 후 한국으로 도주.
업주 김씨는 박씨의 인적사항을 잘 메모해뒀고, 이달 초 고향인 제주도에 볼일이 있어 방문하던 차에 서부경찰서에 들려 피해 사실을 신고.
경찰은 박씨가 창원시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검거했으나, 고가의 카메라 장비는 이미 서울 용산상가에서 처분한 것으로 확인.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