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교과서 실린 후 도내 유적들 주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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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 박찬식 인터뷰
박찬식 제주4.3추가진상조사단장은 “정부가 복원·정비를 계획한 19곳의 4·3 대표 유적 가운데 단 한 곳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박 단장은 “2006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 위원들이 제주를 방문, 4·3유적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합의를 도출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4·3관련 예산이 쪼개지면서 문화재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문화재 등록은 무산되고 말았다”며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60년이 지나도록 4·3유적이 방치되면서 남아있는 유적지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등록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주요 유적은 ‘제주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근대문화유산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등 활용도 할 수 있어 소유주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며 “4·3유적을 근대문화유산 또는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문화자원 및 교육자료로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4·3평화기념관과 북촌 ‘너븐숭이’ 유적이 수학여행단의 ‘필수 방문코스’가 된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4·3이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리면서 전국에서 온 학생들은 4·3의 역사를 직접 보고, 제대로 배우려고 한다”며 “교과서에 수록된 이후 4·3에 대한 안목이 높아졌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소개해 줄 대표 유적지는 별로 없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각 마을별로 4·3희생자와 희생터가 있고, 2000년대 들어 위령비가 곳곳에 건립되면서 4·3유적은 다른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 고유의 역사자원”이라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비극의 상징에서 이를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와 상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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