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운동장 등 도민 쉼터, 존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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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권 전환, 집단 민원 우려...내년부터 사용 제약 커질 듯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을 비롯해 도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마을운동장 등의 쉼터들이 당장 내년부터 사용되지 못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이는 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위탁해온 국유재산 관리가 다시 정부로 환원되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현재 조성된 공원 등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부처로부터 위임받아 사용해온 국유재산 342필지(286만9869㎡)에 대한 관리권을 해당 정부 부처로 다시 이관시켰다.

문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이라도 지자체 사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제32조 제6항)과 맞물려 이제부터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사용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이를 매입하도록 명시돼 있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이들 시설을 애용하고 있는 도민들이 쉼터를 잃게 되는 애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는 공원 7곳과 마을운동장 등 체육용지 16곳, 주차장 19곳 등을 포함해 모두 5488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유재산 토지는 현재 도민들의 생활 편의나 쉼터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 해도 무려 최소 수백억원 대에서 최대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내지 못하거나 해당 재산의 매입계획을 정부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현행대로 공원이나 운동장 등의 주민 쉼터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일례로 제주시가 1992년 12월부터 1993년 10월까지 국비 1억2500만원과 지방비 9억1500만원 등 총 사업비 10억4000만원을 투입, 국유지 1만99873㎡에 조성한 용담레포츠공원도 이 같은 문제로 내년부터는 사용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용담레포츠공원의 경우 10년째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만 매입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산읍 삼달리운동장과 남원읍 태흥3리운동장 등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소공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도 매입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주민참여에산 편성 과정에서도 해당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나 매입에 필요한 예산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제주도 등 행정당국의 실태 조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일각에서는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주민자치위원은 “기존에 공익적 측면이 충분히 인정돼 무상 임대됐던 공원과 주차장 등에 대해 사용료 부과와 매입을 의무화한 것은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주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등의 행정당국 관계자는 “용담레포츠공원의 경우 제주시에서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행정시 및 읍면동과 함께 국유재산 관리권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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