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해경 인명구조 과정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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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다른 지방 어선이 환자 수송 과정에서 덜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차귀도 북서쪽 5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부산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H호 등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제주해경은 이날 조업을 하다 외국인 선원 K씨(24·중국)가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헬기를 급파해 K씨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이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H호 등이 쌍끌이 저인망 조업금지구역에서 1000㎏의 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을 확인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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