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운동본부는 이 청원서를 통해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공개, ‘위원회 주민참여’와 관련 장애인 참여 보장 및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보장,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정보 공개, 도지사 상대 도정정책토론청구제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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