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사업 진출 논란.업계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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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통해 전략사업 구상안 마련...이사회서 추진키로 의결
자회사 설립 후 1115㎡ 규모로 조성...첫해 순이익 5억 추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가 경영 개선 방안으로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기관인 ICC JEJU가 사행 사업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에 따른 타당성 논란은 물론 친환경 컨벤션 시설의 이미지 저해와 기존 업계의 반발,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제도개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사업 구상안 마련

 

ICC JEJU는 최근 마무리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 진출을 위한 전략사업 구상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ICC JEJU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전략사업 구상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ICC JEJU가 마련한 전략사업 구상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제시됐다.

 

자회사 운영 시 기존 도내 카지노 업체들에게 전체 지분의 49%까지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자회사는 자본금(35%)과 외부차입(65%)을 통해 사업비 100억원을 마련한 뒤 ICC JEJU 1층에 1115㎡(337평) 규모의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로 외국인 카지노를 시작하지만 향후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즐길 거리 제공 차원에서 규모를 확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될 경우 1년 차에는 2만8388명의 방문객을 통해 5억39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고, 10년 차에는 6만6937명이 찾아 총 61억1500만원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없나

 

ICC JEJU가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출자한 기관인 만큼 사실상 지방공기업인 데도 사행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여기에 ICC JEJU가 자회사를 설립한 후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주특별법’ 또는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항 4조에 나온 지방공기업의 진출 제한 사업 중 카지노업을 제외하거나 제주특별법에 제주도 출자기관이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컨벤션 전용시설인 ICC JEJU에 사행시설 설치할 경우 지방공기업의 이미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낳고 있다.

 

더욱이 한국관광공사가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설립해 카지노 사업에 진출했을 때와 같이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ICC JEJU 관계자는 이와 관련, “ICC JEJU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전략 사업으로 외국인 카지노 사업에 진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까지 거친 상황”이라며 “관련 업계의 반발을 막기 위해 기존 업체들에게 지분 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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