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반음식점(라이브 업소)에서 음향 및 자동반주시설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의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 등이 접수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라이브 업소에서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 수는 있으나 이용객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식사를 취급하지 않고 주류만 판매하는 행위,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 설치 여부, 종사자 건강 진단 유무,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위생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해 불법 영업 근절 등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일반음식점 영업장 내 노래허용 및 자막용 영상장치.자동반주장치 설치 등 위반 업소 4곳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1곳, 시설개수명령 3곳)한 바 있다.
강민성 기자 kangms@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