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3100만원을 편성해 보조율 70%, 사업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와 제주시새마을부녀회 및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주시에 소재를 둔 여성단체이다.
주요 지원 사업은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성평등문화 확산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사업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된 공익목적 사업 등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제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지원이 여성단체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 기자 kangm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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