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중요사업 사전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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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관련 조례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개발공사가 신규 사업 등 추진시 도의회 보고 절차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는 제233회 임시회 이틀째인 31일 김병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중 신규사업을 할때와 공사 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이 조례안은 ‘도의회 사전 동의’가 규정됐으나 관련 법률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수정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한영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수도급수 조례안’도 수정 의결, 수돗물 요금 업종구분과 관련 종전 농업용을 농·수·축산업용으로 조정하고 수협에서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제빙상수도요금을 영업용에서 농·수·축산용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현재 제빙상수도요금이 농축산용 요금의 평균 6배가 적용되면서 가중됐던 도내 어업종사자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주관광공사 설립·운영 용역 검토 보고’를 받고 타당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과 관련 세부적인 실천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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