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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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 道 이관보다 상호 협조 우선 밝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국내 영리법인 허용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33회 도의회 임시회 5일째인 3일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개방 쪽을 가겠다”며 “의료업계에서도 대체적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이 개방된 이상 역차별 없이 국내에 개방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중앙정부와 끝까지 협의하겠다”고 말한 뒤 공공의료시설 확충 의지도 피력했으며 “의료는 물론 교육 개방, 법인세 인하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도 이관 문제 제기와 관련 상호 협조체계 우선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지사는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 “사업 부지가 애월읍 상귀리로 변경된 것은 옛 북제주군의 결정(한림읍 금능리)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을까하는 점을 고민한 부득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 “준공허가 받는데 4년이 걸렸지만 이제 준공이 된 만큼 흑자로 전환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매각이나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며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신청사 정비 추진 여부와 관련 “도청 건물은 지은지 26년 밖에 안됐지만 특별자치도 통합 과정에서 공간 부족으로 청사 정비 문제가 나왔다”며 “중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을뿐 당장 짓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지사는 “공무원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동결하다시피할 것”이라며 “자연 감소에 의한 충원은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돼지고기 일본 수출과 관련 “2004년 11월 ‘돼지 콜레라 사건’으로 중단된후 아직 ‘항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2008년도부터 재개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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