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토지수용制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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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검토보고서 제안…심의 향방 촉각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제한적 토지수용’ 조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제233회 임시회 8일째인 6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제한적 토지수용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검토 신설’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토지면적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고’ 내용중 ‘3분의2 이상’을 ‘2분의 1이상’으로 ‘2분의 1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제한적 토지 수용시 ‘소유권’까지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의견에 관해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았으나 이를 반영할 경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 동의(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와 관련 전략프로젝트(장기적 추진)로 구분된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을 핵심프로젝트(단·중기적 추진)로 변경해 개발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그런데 이날 내용상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 일단 심사를 보류한 가운데 조만간 타 상임위 심사 확정후 통합 심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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