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패자부활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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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연말정산, 5월 추가 환급 신청 받아...5년분까지 가능
“깜빡한 연말정산, 추가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연초 ‘2013 소득분 연말정산’ 당시 직장에 제대로 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부터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전산 처리 문제 등으로 실제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의 추가 환급 신청을 받는 기간은 다음 달 한달 간이다.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이다.

▲ 패자부활전, 과거 5년 소득 공제까지 환급 가능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오히려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세금 폭탄’ 때문에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2012년 9월 간이세액표 개정과 장기주택 마련 폐지, 신용카드 공제 축소,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일몰 기간 종료 등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추가로 소득 공제 항목을 환급받을 길이 열려 있어서이다.

이른바 ‘연말정산 패자부활전’이다. 5월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하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 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해 화려한 부활을 노려 볼만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08년분은 다음 달 31일까지 환급 받아야 하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

실제 지난해 이모씨(52)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따로 살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처부모의 기본공제와 장인어른의 위암으로 인한 장애인공제로 인해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청구, 414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을 돌려받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 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은 환급 세금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회사로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연말정산 시 놓친 소득 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라면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특히 지난해 추가 환급을 받은 근로 소득자들의 10가지 유형을 분석,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의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 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 등이다.

본인 의료비 과다 지출이나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누락한 경우가 있어도 환급 신청 사유가 된다.

연말정산 시기 출산·퇴직·사고로 입원한 경우나 출장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 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 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공제 등이다.

특히 형제자매 가운데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보 제공 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 부모님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등을 소급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

서류 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도 있다.

회사의 입력 오류나 영수증 분실, 세법 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소득 공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등 실수 때문에 놓치기도 한다.

특히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 시 불이익을 염려해 누락한 경우도 있다.

올해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월세 근로자가 대상이다. 월세액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됐고,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편 2013년 소득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 공제 한도는 100만 원 추가됐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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