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을 어장에서 물고기를 유인해 잡는 ‘정치망 가두리 어업’과 관련, 성산읍 및 남원읍 지역에 있는 마을 어촌계장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약식 기소됐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은 최근 이들에게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해경은 정치망 어업을 하거나 종묘 투석, 해녀 운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어선은 서귀포시로부터 어장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며 단속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들은 “10년 넘도록 관행적으로 해 온 어업행위에 대해 사전 계도와 지도 없이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어촌계장 K씨(54)는 “행정과 해경에서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면서 범법자가 됐다”며 “2009년 말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이후 어장 관리선 등록 여부는 물론 위법 사실도 모르고 어업활동을 해 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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