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도의원 후보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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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에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불법 지급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출마해 낙선한 A후보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교육의원에 출마해 낙선한 C후보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D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1200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불법 지급한 혐의다. 또 A후보와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후보와 D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16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불법 지급하는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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