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 주․정차 단속원들이 18일 제주시 삼도2동 탑동해변공연장 앞 주차장에서 20여 분간 단속차량에 시동을 켜놓고 안에서 휴식.
해당 주․정차 단속원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가 잠시 휴식을 취한 것이라고 해명.
그러나 도민들의 혈세로 연료를 주입하는 공공차량을 사용하면서 20분이 넘도록 시동을 켜놓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지적.
게다가 탑동해변공연장 앞 주차장은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5분 이상 공회전이 금지된 구역으로 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버젓이 조례를 지키지 않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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