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의원 장애인 위한 법 개정안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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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에 장애인 우선, 발달장애인행정서비스 이용시 의사소통제공의무화
   

장애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 등의 근로 및 행정서비스 이용 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4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장애아동이 포함되지 않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장애인은 일반 직무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서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편의를 위한 내용을 법률에 추가할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와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등은 삶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통과와 정책변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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