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문화재 관리엉망...사실상 방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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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후 8년간 관련 조례 제정도 안하고 정기조사도 안해

제주도 지정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돼 관리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지정문화재는 270건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7년간 단 1차례의 정기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정비도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16일 전국 17개 시도 지정문화재 관리상황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문화재 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조례로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밖의 환경보전상황에 대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해제, 수리.복구, 보존 시설 설치 등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강원도의 천년고찰인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된 후 그해 1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 시도지정문화재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를 비롯한 인천.대구.대전.광주.강원.전남.경남 등 8개 시도인 경우 9년가까이 이같은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았고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등 7개 시도인 경우도 일부만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기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1번도 정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시도인 경우 정기조사후 수리.복구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보수 정비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높아 제주도를 비롯한 각 시도는 조례제정과 정기조사, 예산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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