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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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이제 시작이다…(上)2단계 후속조치에 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지난 14일 확정됐다.

2단계 제도개선 3대 핵심과제 중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화가 제주도의 요구 수준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외국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은 반영이 안됐지만 핵심산업 분야 등은 상당수준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따라서 앞으로 3, 4단계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나 2단계까지의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토대로 투자유치 활성화·관광객 유치 확대·핵심산업 육성·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제주일보는 2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특례의 적극적 활용, 권한에 맞는 제반여건 조성 등을 진단함으로써 특별자치도가 비상(飛上)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마련됐으나 주요 핵심과제들은 정부차원의 관련 계획이 수립되거나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계획의 수립은 물론 관계법령 개정이 급선무다.

법인세 특례, 즉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방안은 다음달 중에 확정되는 국가균형발전위의 ‘제2단계 균형발전전략’과 연계해 마련키로 결론이 났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 따르면 현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5년 100%, 2년 50%) 7년을 1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3∼25%에 이르는 법인세율도 지금보다 30∼5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기존의 지방기업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외국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례도 이 같은 정부의 기본구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제주지역의 법인세 특례는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전략에서 타 지방에 적용되는 특례와 얼마나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내국인 면세점 수를 확대하는 것에 원칙적인 합의가 됐으나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제주공항과 제주항 2개소에 설치돼 있는 내국인 면세점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는 관세청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 4회에서 6회 확대, 주류 구매한도(12만원) 폐지 등은 조례특례제한법이나 제주도면세점특례규정(대통령령)이 개정돼야 한다.

국제학교의 확대 설치도 영어전용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어전용타운 용역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2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에 ‘국제중학교 등의 설립 허용’ 조항을 놓고 다소 헷갈리고 있는 것은 영어전용타운에 설립된 학부가 초·중학교 등으로 명확히 구분이 될지 아니면 외국의 학부제가 도입될지 기본 방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중학교 등’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따라서 영어전용타운 외의 지역에서는 국제고등학교만 설립이 가능하고 국제중학교 등은 영어전용타운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이밖에도 관광분야 특례의 경우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특례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상정해 상반기내에 처리하는 것과 함께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 관련 법령 개정에 제주도정이 총력을 전개해야 2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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