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밭 돌담 보호위한 예산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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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우남 농해수위원장 30일 농업유산 관리 법 개정안 발의

제주도 돌담 밭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30일 국가가 농업유산을 지정·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농어업유산 지정관리기준’을 만들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2012년도는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 2013년도에는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FAO GIAHS(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해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지원 등의 법적 근거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이법 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관한 지정·관리·지원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는 농업유산에 대해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은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함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가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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