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 법제화 추진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제도 법제화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회 김우남 의원 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민선 6기 출범 이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실시중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은 4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사전 예고된 행정시장(러닝메이트)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러닝메이트)할 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 내 행정시장의 임기는 서귀포시인 경우 7명의 행정시장 평균 재직기간도 13개월에 불과했고 제주시역시 5명의 행정시장 평균 재직기간도 19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사전예고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져왔고 행정시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능력 및 도덕성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7월 도의회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82.5%의 도민이 이에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실제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에 의해 지난 10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실시됐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위원장은 도의회 및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러닝메이트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용하기 전에 도의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행정시장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시장 후보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법안이 오는 11월 중순경에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5단계 제도개선안)과 함께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제주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